가온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 104 1층 (가사동)

031-674-8721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4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성시

인력현황

25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5, 15-1, 15-2, 15-3, 15-4 (인삼농협앞 상차~ 보개농협 하나로마트 하차) 1, 1-3, 10-2, 10-7, 2-2, 20, 5, 5-2, 7, 7-1, 7-2, 7-3, 8-2, 50-1, 50-2, 50-3, 50-7, 50-8, 60, 60-3(안성터미널방향)- 푸르지오아파트앞 하차 100m 도보(보개하나로마트 부근)

🅿️ 주차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체결 원칙
① 기관은 급여 제공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급여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해지요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근거로 체결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을 반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수급자 사망

1)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변경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급여 이용시간의 변경
② 급여 제공횟수의 변경
③ 기타 계약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부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또는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은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며,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지정 기한 내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
③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급여비용 및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② 인적사항 또는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행위 요구 금지
④ 월 이용료 성실 납부
⑤ 종사자의 부정행위 인지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③ 신병 이상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준수한다.
⑤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⑥ 급여 제공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 시 공개한다.

7. 계약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②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2) 기관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월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⑤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해지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위급 시 조치
① 생명,건강이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사망 시 즉시 통보한다.

9.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하며 동의를 받는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①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 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자연사, 천재지변,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26년가온재가복지센터(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6.04.09 ▼
26년가온재가복지센터(이용계약에관한사항)
25년가온재가복지센터(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11.25 ▼
25년가온재가복지센터(이용계약에관한사항)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8
김*경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훈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숙 ★★★★☆
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 104 1층 (가사동)
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 104 1층 (가사동)

전화

031-674-8721

전화

가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온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