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가인재가복지센터(이하 “가인”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인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가인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인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인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가인의 이용자 정원은 48명이며 정원의10%의 범위 내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7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인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9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1.온라인: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가인 홈페이지
2.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3.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홍보, 직접 홍보, 플랜카드 부착 등
제4장 이용계약
제10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가인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가인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선이나 내방하여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
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상태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5조 (이용료)
1.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5.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1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가인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17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2일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