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4.1 · 후기 8

가장 행복한 동행 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686-12 (화양읍)

054-373-8513
정원·현원 0 / 17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20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8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동행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금) 7:30~18:00, 주말 및 공휴일 07:00~17:00

지역

경북 청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3점
경북 청도군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4점 높습니다 (8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17명
0%

현재 1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3명
요양보호사 1급
27%
2명
조리원
18%
1명
시설장
9%
2명
간호조무사
18%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3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생활실 및 센터 주변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야외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이미용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텃밭 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분기 3회(0.5시간), 장소: 센터내 텃밭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이미용비 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화양자동차학원에서 도보 5분 -서상교차로 청도방향 400m 우측 -칠성농산 맞은편

🅿️ 주차

본 센터 앞마당 이용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2 ▼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비금여는 식대 일 6,000원(아침, 점심, 간식, 저녁 제공)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수가 변동 안내
2026.01.08 ▼
2026년 변동되는 주간보호 이용 수가를 안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수가 변동안내
2023.01.03 ▼
2025년 변동되는 주간보호 이용 수가를 안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수가 변동안내
2022.02.21 ▼
2022년 변동되는 주간보호 이용 수가를 안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1년 수가변동 안내
2021.04.28 ▼
2021년 수가변동으로 안내합니다. 참고하세요
동행
2020.10.08 ▼
주간보호 동행이 하는 일
2020년 수가변동 안내- 주간보호
2019.12.20 ▼
2020년 변동되는 주간보호 이용 수가를 안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4.4
문*호 ★★★★★
아들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 ★★★★★
친척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수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수 ★★★☆☆
손녀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엽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686-12 (화양읍)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686-12 (화양읍)

전화

054-373-8513

전화

가장 행복한 동행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장 행복한 동행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