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4.8점 4.3 · 후기 12

가장행복한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55 202호 (창포동)

054-281-9980
C
평가등급 84.8점
운영시간 월~금,08:30~17:30, 12:0…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00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장행복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30~17:30, 12:00-13;00 점심시간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8점
경북 포항시 북구 평균
81.5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3.3점 높습니다 (106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80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내버스 206번 승차 ~ 창포동 창포사거리하차 후 도보로 5분 거리 센터주소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55, 202호 (2층) 창포아케이트 상가

🅿️ 주차

창포아케이트 상가뒤편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8

2026년 개정 운영규정
2026.07.21 ▼
변경된 규정에 적절하게 운영규정 개요

운영규정 개요

Ⅰ. 기본정보
기관명 :가장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지정일자 :2020.09.02
급여유형 :재가급여(방문급여)
기관의 장 :손*연
연락처 : 054-281-9981
Fax : 054-281-9980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55, 202호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포털사이트 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로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는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했을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을 때
-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의료연계 급여 제공 과정 중 수급자의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원인수인 권리
보호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수급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과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선정의무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3.23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 첨부 파일 참고
2025년 방문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
2025년 방문요양 수가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8.02 ▼
2024년 방문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년 07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3.12.20 ▼
일시: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오후1시 or 오후 5시
장소: 가장행복한재가복지센터 휴게실
대상: 가장행복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참석예정 교육시간 담당사회복지사에게 개인톡으로 연락주셔요
2025년 08월 일정 미리어르신과 상희하셔서 담당복지사에게 알려주셔요

2025년 07월 무더위에도 우리 선생님들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회의실 및 휴게실
2023.07.31 ▼
가장행복한재가복지센터 회의실 및 휴게실입니다.
사무실
2022.07.27 ▼
가장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센터 전경
2020.10.14 ▼
가장행복한재가복지센터 전경

이용후기 12

4.3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2
공*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하*민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국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최*자 ★★★☆☆
자녀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찬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55 202호 (창포동)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55 202호 (창포동)

전화

054-281-9980

전화

가장행복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장행복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