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50 2층10호 (동대신동3가, 문화아파트)

051-417-1021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1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매일 24시간 운영(휴무일 없음)

지역

부산 서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1점
부산 서구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0점 높습니다 (48곳 평균)

인력현황

31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3%
1명
other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하차 정류소 : 부경고등학교 하차 후 문화아파트 상가 운행 버스 : 126번, 2번, 11번, 96번, 8번, 15번, 40번

🅿️ 주차

동대신동 문화아파트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2

선생님 3월 회의 취소 알림
2020.03.10 ▼
2020.03.12(목) 18:00 실시 예정이던 요양선생님 회의를 코리나19로 인하여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하게 어르신을 모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김남규 드림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19.09.29 ▼
1.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2. 재가 장기요양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통보: 건강보험공단 → 수급자(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 수급자 ↔ 재가기관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재가기관) → 수급자
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 계약당사자 : 수급자 ↔ 재가기관(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센터에서 재계약 여부 확인(재 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재 계약)
○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①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제공횟수및 시간 :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 의한 횟수와 계약당사자간 합의 된 시간 (예:주5일 180분이상 (매일 00시~00시)
③ 월 이용료 : 매년 고시되는 가정방문급여 비용및 본인부담금 기준에 의함
- 급여비용 예시 : 일3시간 이상 급여 제공시 24년기준 1회당 54,320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함)
- 본인부담금 : 일반(15%), 경감(9%,6%), 기초(0%)
4. 계약 해지 :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센터에서 직권으로 해지 할 수있다
○ 이용자가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을 여러번 지체 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 생활상담,조언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의무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주*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숙 ★★★☆☆
사위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50 2층10호 (동대신동3가, 문화아파트)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50 2층10호 (동대신동3가, 문화아파트)

전화

051-417-1021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