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9점

가정재가노인복지센터

032-466-0500
B
평가등급 80.9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3번출구 (모래내시장 남문쪽) - 마을버스 532번, 540번(모래내시장 남문: 남쪽방향 도보 150 미터) - 인천시내버스 20번 (모래내시장 남문)

🅿️ 주차

주차 시설은 센터 현관 앞에 주차 가능합니다.(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3.02.13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46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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