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1)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방문요양)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수급자(보호자)와 기관과의 권리와 의무등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설명함으로 쌍방간의 이해를 돕고, 서면으로 동의함으로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계약서의 효력을 발생시킴에 목적을 둔다.
2.계약기간
1)수급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서비스 요청 시점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체결 한다.
2)장기요양등급 자격 변동, 계약기간만료, 그병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타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월 이용료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가)월 이용한도액
①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를 적용한다.
(단,월 장기요양 등급 급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②주야간보호 서비스 8시간이상 20일 이상 이용시 등급별수가의 150%를 산정할수 있다.
나)월 이용료: 실제 이용한 시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적용 계산 한다.
두개이상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중복 제공시 한 종류의 급여 비용만 산정한다.
야간가산-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주야간보호는 토요일 이용시도 30%를 가산 적용한다)
다)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 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미 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미이욜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일)기준으로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기저귀비용,기호품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 진료비 및 약제비 등
나)비급여항목 세부사항
.식사재료비:경관영양 유동식,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일
.이미용비: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산정 가능
.기저귀비용:사용양에 따라 실비 수납가능
.기호품등 수급자의 희망에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비누,수건,실내화 등)은 제외
.병원동행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로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정기요양급여 범위에 의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2)계약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3)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4)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자료제공과 통보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조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의 의무
5)장기요양 급여 이용 수칙 준수
6)서비스 제공시 발생될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7)사고나 질병으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여 연락을 했을 경우 즉시 처리 또는 동의의무
5.계약의 해제
다음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재가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5).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에 지장을 줄 때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9).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