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지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 제공-사후관리
2.신청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건강관리 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가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확인
2.사전 방문(초기 면접):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건강 상태,개인 신상,주거환경,서비스 제공여부 등)
3.사정회의(욕구 사정):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일정 등을 결정한다.
4.서비스 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주.야간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