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9점 잔여 2명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43-277-8291
E
평가등급 57.9점
🛏️
정원 / 현원 7 / 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명
7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6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기관 프로그램실(생활실)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발마사지, 건강체조, 두뇌팡팡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종이접기, 풍선놀이,색칠하기,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투, 고리던지기, 공놀이, 구슬궤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4-1 자가용 이용시 정일빌딩을 목적지로 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정류장을 안내 합니다. 부영10차 아파트 정류장 : 831, 50-1, 872-1, 009(야간) 청주농협용암지점 정류장 : 10-1, 115, 부영2차 아파트 정류장 : 111,112,113,, 500,502,823,922 한진아파트 정류장 : 50-2, 831, 872-2

🅿️ 주차

본 건물 지하주자장을 이용하시거나 이면 도로 주변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건물 정면 주차는점심때만 탄력적으로 운영 됩니다. 건물 정면 주차는장애어르신들의 출입을 위하여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수가변동사항입니다(수가인상)
2026.01.15
장기요양기관수가변동사항입니다(수가인상)
입소정원 및 모집
2025.11.27
[입소계약]
제1조 (게약 목적)
1.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게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ㄴ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게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합한다)등
장기 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을 체결할 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역 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4.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헌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회박, 외출에 관한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 한 우러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정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순,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제1조 (이용료)
1.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부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떄
2.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굇한 장기요영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떄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부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사항
2025.01.11
2025년 장기요양수가 변동사항 본인부담금 안내
독감 예방접종
2024.10.22
10월 28일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합니다.
청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교육
2024.04.12
급식관리지원 2차 위생,안전,영양 교육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2024.03.22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사항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보도자료
2021.12.02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보도자료 내용을 게시합니다.
공생의 경우 4.28% 인상 됩니다.

22년 수가 22년본인부담금

1등급 65,750 13,150
2등급 61,010 12,202
3등급 56,240 11,248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안내
2021.10.06
저희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대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도록 노력합니다.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기관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기관사업 전산시스템 체계확립 :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시설이용에 관한 안내
2021.10.06
저희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시설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소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2021년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1일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63,050 58,510 53,930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재료비 1일 3식 7,500
간식비 1일 2회 1,000
상급침실 이용료 : 무료
이.미용 봉사료 : 무료(매월1회) - 자원봉사자.

족욕 및 발마사지 ; 무료 (월요일)
프로그램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기능향상 및 여가 프로그램 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간호사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0.10.08
저희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시설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소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2020년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1일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62,230 57,750 53,230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재료비 1일 3식 7,500
간식비 1일 2회 1,000
상급침실 이용료 : 무료
이.미용 봉사료 : 무료(매월1회) - 자원봉사자.

족욕 및 발마사지 ; 무료 (월요일)
프로그램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기능향상 및 여가 프로그램 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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