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
제1조 (게약 목적)
1.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게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ㄴ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게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합한다)등
장기 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을 체결할 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역 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4.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헌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회박, 외출에 관한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 한 우러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정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순,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제1조 (이용료)
1.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부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떄
2.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굇한 장기요영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떄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부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