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4.7 · 후기 3

간호사랑요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30 601호 (작전동, 삼성프라자)

032-556-7755
정원·현원 10 / 35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961,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랑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생활시설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9점
인천 계양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4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35명
29%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63%
2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4%
2명
촉탁의사
7%
1명
위생원
4%
1명
간호조무사
4%
1명
물리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8

관절88 근육99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75시간), 장소: 원내거실

교구/뇌튼튼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미술/마음든든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사랑나눔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수요일체조(스트레칭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신체/재활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일 2회(0.25시간), 장소: 원내 거실

음악/행복통통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3인실 1
4인실 7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10,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41,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1호선 작전역 5번 출구 직진해서 북인천 세무소 사거리에서 우회전 삼성프라자 건물 6층

🅿️ 주차

삼성프라자 건물 내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 이용 무료주차 3시간 제공

공지사항 4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2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
수급자의 알 권리 보장
2022.02.26 ▼
수급자의 알권리을 위해 밴드를 설치하여 보호자님과 소통을 이여가고자 합니다.

- 밴드바로가기(https://band.us/band/76271287)

*프로그램 활동내용
*월간 소식지
*수가변동
*기타 공지사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급여비용 안내문
2022.02.26 ▼
2026년도 수가인상 및 급여비용 안내문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
2022.02.26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권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권

노인학대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3)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예방 및 대응방법

1. 시설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하기
-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 최소 반기별 1회이상 노인인권교육 실시하기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노인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강요하지않기
-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댓말 사용하기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않기
- 목욕이나 기저귀케어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않게 노력하기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3. 노인 개인의 차원
-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기
- 자녀들에 대한 재상상속을 보류하는 등 경제적 능력 유지하기
- 사회적관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 세상에 대한 변화 이해하기
-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참여하기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노인관련업무,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서 종사자
2. 노인학대 신고전화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3. 비밀보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노인인권교육은 공인된 전문기관,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만 인정되므로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임*규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문*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유*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30 601호 (작전동, 삼성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30 601호 (작전동, 삼성프라자)

전화

032-556-7755

전화

간호사랑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간호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