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A등급 잔여 28명

갈바리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임당로107번길 86 (홍제동)

033-644-347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4 / 42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nazir.clickn.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2명
33%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시외버스터미널 -> 문화원 앞 -> 좌측 굴다리 -> 강릉유천지구 -> 허허사랑(식당) -> 이주환 전통한우 갈비 (식당) / 주차장 맞은편 대중교통 : 마실버스 943-1, 943-2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02.26
2025년도의 장기요양비용이 변경되어 안내문 올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4.02.26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방침 관리운영 계획서
2024.02.26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운영을 계획하여 운영함을 안내해드립니다
2023년 시설 식대비 인상으로 인한 장기요양비용 변경안내(일반실)
2023.03.16
2023년 시설 식대비 인상으로 인한 장기요양비용 변경안내(일반실)
2023년 시설 식대비 인상으로 인한 장기요양비용 변경안내(치매전담실)
2023.03.16
2023년 시설 식대비 인상으로 인한 장기요양비용 변경안내(치매전담실)
2023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일반실)
2023.01.09
2023년 장기요양비용이 4.54% 인상됨에 따라 비용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참고하세요
2023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치매전담실)
2023.01.09
2023년 장기요양비용이 4.54%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참고하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22.07.06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을"은 "갑"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게 하며, 이에 "갑"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 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1부.
3. (어르신, 주보호자) 보증인 2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증명사진 2부.
7. 의사소견서 1부.
8. 처방전 1부.
9)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K-MMSE, GDS)
10) 연계기록지(타시설로부터 전원오실 경우)
④ 급여비용과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예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비급여 항목별 급여 내역
비급여
본인
부담금
항목
1회단가
단가/일
일반
치매전담실
식사재료비
2,500원
7,500원
30일 : 225,000원
31일 : 232,500원
30일 : 225,000원
31일 : 232,500원
간식비
500원
1,000원
30일 : 30,000원
31일 : 31,000원
30일 : 30,000원
31일 : 31,000원
미용비
무 료
무 료
의료비
필요시 본인부담
등급별 일반실 급여 내역(본인부담금 20%)
치매전담실급여내역
급여본인부담금
1 등급
30일 이용
74,850원×20%×30일= 449,100원
2등급
85,650
31일 이용
74,850원×20%×31일= 464,070원
3-5등급
78,980
2 등급
30일 이용
69,450원×20%×30일= 416,700원
513.900
31일 이용
69,450원×20%×31일= 430,590원
531,030
3~5 등급
30일 이용
64,040원×20%×30일= 384,240원
489,676
31일 이용
64,040원×20%×31일= 397,050원
473,880

1.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답급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 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 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예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⑤ 급여비용 청구는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 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 미이용일 급여미용’이라 한다.)은 청구하지 않는다.
(계약자,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 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4.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도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치
1)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치
1.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1 (재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갑’,‘을’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본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 입기일 15일 전 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 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 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17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본원의 서비스 내역과 비용부담 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건강의료관리 서비스
1. 협력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정기적인 진료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2. 입소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3. 위생관리, 투약보조, 상처치료 등 질병관리 및 욕창관리 서비스
② 여가, 심리정서관리서비스
1.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작업치료, 놀이치료, 나들이, 지역연계 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등
③ 재활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
1. 협력병원의 물리치료사의 계획에 따른 개인별 재활훈련과 물리치료 서비스
2.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생활 안에서의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④ 급식 생활보조 서비스
1. 건강 식사 및 치료식 제공
2. 목욕, 대소변 관리,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3. 식사보조 및 말벗
⑤ 가족 및 운영 서비스
1. 가족 상담 서비스
2. 정기적인 보호자(가족) 간담회
3.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⑥ 여가, 심리, 정서 관리서비스와 재활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나머지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제13조 4항과 같다.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에 따른 직접적 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는다.
4. 합숙용(2인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 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제1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 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를 확인한다.
2.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 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 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본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 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 우 본원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 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는 시설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③ 입소자는 공용 부분을 서비스 제공자와 타 입소자가 용인하지 못하는 목적 에 이용할 수 없다.
④ 입소자는 거실 또는 구내 어느 곳에서도 관상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2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 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 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022년 치매전담실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2.03.28
2022년 장기요양비용의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2022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2.03.18
2022년 장기요양비용의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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