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 이용계약 구비서류 :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1부. ②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③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1부. ④개인정보 제공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서비스 이용 계약 : 계약은 서비스 개시전 계약서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 체결
각각 1부씩 보관
- 서비스 이용료및 부담액 :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9%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함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서비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대로 서비스 제공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