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8명

강릉사랑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범일로 151-8 (구정면)

033-646-9621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623,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02번 103번 버스 -> 학산부대앞정류장 하차후 구정 면사무소 방향 도보로 5분 101번 버스 -> 대경상사앞 정류장하차후 구정 면사무소 방향 도보로 5분

🅿️ 주차

주차장 6대 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입소 계약
2025.06.13
제5장 입소자 계약
제69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70조(계약의 목적)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10% 부담
일반수급자
20% 부담

[첨부 2]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산출근거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
1식
3,500원
325,500원

2025.01.01
간식비
1회
1,000원
31,000원

2022.04.01
이미용비

없음



상급침실료
1월
30,000원
30,000원

2022.04.01
100,000원
100,000원


[첨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1)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84,240
2등급
78,150
3~5등급
73,8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1,010
2등급
65,890
3~5등급
60,740

2)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분류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3)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분류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의사가 가정을 방문



5)계약의사 활동비용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8,410
13,160


제7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3조(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사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 월 이요료의 빈번한 납부 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 될 때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명도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 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해지 통보를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74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음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75조(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1년 1회 이상 감영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7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7조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1)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 경감 대상자는 15%로 한다.
2)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3)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4)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78조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시설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종사자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화재보험
2025.06.09
배상책임보험
2025.06.09
시설구조
2025.06.09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9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액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계약목적 및 대상자 : 가족사랑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의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나 입소자의 의사표지가 불가능할 떼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자와 보호자는 이용계획에 서면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는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동의 화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즋기 반영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6.09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대응방법
2025.06.09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대응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5.06.09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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