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효사랑 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3 2층 (수유동)

02-998-8891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6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우이경전철 화계역 2번 출구 420m, 삼양역 2번 출구450m 4호선 수유역 3번출구 - 마을버스 03번 이용, 수유1동 주민센터 하차- 수유일공원 맞은편 건물 2층 일반버스 : 109,104,144,1128번 빨래골입구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2

강북 효사랑 재가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등
2026.07.10 ▼
강북 효사랑 재가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등

▣ (계약 목적) ① 강북효사랑 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100분의 6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병”)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6년도 기준).
④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재가 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와, 본인부담금 15%, 경감 대상자는 9%, 6% 적용
2.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방문목욕 급여비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와 본인부담금 15%, 경감 대상자는 9%, 6% 적용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시설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급여비용 청구)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100분의 9, 100분의 6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급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개인 부담 보험료 없으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④급여비용은 ‘갑’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①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한 경우에는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 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 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 요양 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 요양 급여 신청)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 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 자료 첨부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2.05.25 ▼
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 동행, 말벗 되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 5등급을 판정받으신 분입니다.

⊙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으신 분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강북 효사랑 재가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장기요양기관)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3, 2층(수유1동 주민센터 옆)
- 대표/시설장 : 장욱재
· 사회복지사1급, 건강가정사, 복지시설경영사
· 가족심리상담사, 중등학교2급정교사
· 강북구청 공무원 퇴직(자원봉사팀장, 교통행정과장 등)

강북 효사랑 재가복지센터
(02-998-8891, 010-8270-5457)

이용후기 10

4.6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전*이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민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전*이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현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권*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3 2층 (수유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3 2층 (수유동)

전화

02-998-8891

전화

강북 효사랑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강북 효사랑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