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8점 잔여 27명

강북노인복지센터

053-314-0690
C
평가등급 77.8점
🛏️
정원 / 현원 6 / 33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900, 단기보호 24시간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3명
18%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7%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0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단풍나들이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팔공산 일원

맞춤형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월 16회(16시간), 장소: 생활실

벚꽃나들이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팔공산 일원

색스폰 공연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온사랑복지회 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회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북노인복지센터

종교활동 시간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지역 축제 나들이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학정동 들녘

하모니카 공연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보건대학교 병원 정문 앞, 동천성당 맞은편 지상철 3호선 팔거역 4번출구 100m

🅿️ 주차

20대

공지사항 10

11월 강북소식지입니다.
2026.01.27
11월 강북의 이모저모입니다.
2026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수가표
2026.01.27
2025.11.19 생신잔치, 보호자 간담회 개최
2025.04.22
2025.11.19 생신잔치, 보호자 간담회 개최 동시 개최
2025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수가표
2025.04.17
2025년 주간보호/방문요양 수가표 게시
2024년 4분기 생일 해당 어르신 생신 잔치
2024.11.20
ㅇ일시/장소 : 2024. 11. 20(수) 4층 생활실
ㅇ 생신 축하 행사
ㅇ 케잌 등 음식 니누기
ㅇ 생신 축하 공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강북노인복지센터)
2024.08.29
1.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 계약 기간
3. 계약 목적
4. 계약 해제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2024.02.29
2024년 수가표입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
2023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수가입니다.
2023.02.24
2023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수가입니다.
2022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수가입니다.
2022.01.04
2022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수가입니다.
강북노인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2019.02.26
1.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인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앟을 경우 장기요양 유효기간까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계약목적:서비스계약은 시설, 이용자,보호자간에 신뢰성을 가질도록 하고 책임있는 서비스 수행이 되도록 보험료 산정및 보호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약속을 정한다.
4.월 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센터의 계획에 의하여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가.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수급자 비용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차상위계층(경감대상자)및 일반 수급자일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이용금액의 6%혹은 9% 혹은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장기요양 월한도액(붙임서류 참조)
*장기요양 일일금액(붙임서류 참조)
나. 이용료 수납
*월 이용료는 방문요양사업급여 심사가 완료된 후 이용료 안내문을 통해서 고지하며 비용수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5.계약의 해지
가>시설장에 의한 해지 :이용자가 의료적인 행위나 이주, 사망등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서비를 받지 못할때 시설잘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이용자에 의한 해지:이용자및 그 가족들의 보호 필요 여부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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