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4.3 · 후기 7

강북재활요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9 6층601호 (방학동, 이정빌딩)

02-956-8700
정원·현원 3 / 9명
월 비용 43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도봉구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7%
1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신체활동(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강북재활요양원

신체활동(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재활요양원

여가활동(여가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재활요양원

여가활동(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재활요양원

인지기능(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재활요양원

인지기능(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북재활요양원

인지기능(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강북재활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안내 1호선 방학역 남부방향(3번출구) 홈플러스 방면으로 5분거리 (도봉소방서 건너편 이정빌딩 6층)

🅿️ 주차

지상, 지하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23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1.03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3.08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2.17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
2022.01.13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
2021.02.18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
2021.02.18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대응지침-5판
2020.07.20 ▼
코로나19 대응지침-3탄
2020.03.19 ▼
코로나19 대응지침-4탄
2020.03.19 ▼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6
서*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민 ★★★★☆
사위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양*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덕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임*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9 6층601호 (방학동, 이정빌딩)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9 6층601호 (방학동, 이정빌딩)

전화

02-956-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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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재활요양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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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강북재활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