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4.4 · 후기 8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3 (거창읍)

055-943-7007
정원·현원 1 / 9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167,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1,11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 ~ 18:00 (월~토, 명절 제외)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1점
경남 거창군 평균
83.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6점 높습니다 (6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조무사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1

게이트볼, 볼링, 투호 놀이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근 유원지.식당.극장.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노래방

달력만들기, 색칠하기, 그림자 맞추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맨손체조, 치매예방체조, 낙상예방운동 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목욕탕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강당

영화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4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거창군 삶의 쉼터 위

🅿️ 주차

원내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4.27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 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사정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한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 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동(인상) 안내문(주간보호)
2026.04.27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동(인상) 안내문(주간보호)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문 ♣
2026.04.27 ▼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의 가족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변동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2026년 01월 0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원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방문당 수가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일요일에과 심야 22:00~06:00 이용시에는 평일등급수가에 30%,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는 평일등급수가에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원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6.04.16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 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사정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한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 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9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0월 셋째주 식단표입니다.
2020.10.14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 10월 셋째주 식단표입니다.
7월 셋째주 식단표
2019.07.18 ▼
7월 셋째주 식단표입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8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8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월 식단표
2018.01.23 ▼
1월식단표 입니다.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김*태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박*희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양*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순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호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3 (거창읍)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3 (거창읍)

전화

055-943-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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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