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100세 의료기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530-6 2층 (칠원읍)

055-586-7719
운영 13년차 조회 92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건강100세 의료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함안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9.0점
경남 함안군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8.8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경남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530-6, 2층 *전화번호: 055-586-7719 /FAX 055-586-9480 [대중교통 이용 시] 칠원읍 행정복지센터->건강100세의료기 1. 113-1번 : 예곡 하차 2. 칠원-부곡 : 곡촌 하차 [자차이용 시] 칠원읍 행정복지센터->예곡리 방면으로 약 6분거리

🅿️ 주차

건물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건강100세의료기 위치 및 교통편안내 (주소이전)
2023.05.20 ▼
*주소: 경남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530-6, 2층

*전화번호: 055-586-7719 /FAX 055-586-9480

*대중교통
칠원읍 행정복지센터->건강100세의료기
1. 113-1번 : 예곡 하차
2. 칠원-부곡 : 곡촌 하차

*주차
건물 앞 주차 가능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0.03.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0년 3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46개 제품(11개 품목)
나. 가격조정 : 38개 제품(10개 품목)
다. 급여제외 : 32개 제품(10개 품목)

첨부 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관한고시
2.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인력 및 시설현황
2019.03.13 ▼
※인력 및 시설현황

인력 및 시설현황입니다.

첨부파일 2부.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2019.02.21 ▼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급여정지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 (1개 업체, 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 구입제품 3개(성인용 보행기 1개, 지팡이 2개)
· 급여정지일: 2019.1.1.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

○ 이전 급여정지 제품
- 급여정지일 2018. 3. 13. 부 : 35개 제품(구입 33개, 대여 2개)
- 급여정지일 2018. 5. 24. 부 : 12개 제품(구입 11개, 대여 1개)
- 급여정지일 2018. 6. 8. 부 : 2개 제품(구입 2개)
- 급여정지일 2018. 10. 23. 부 : 13개 제품(구입 6개, 대여 7개)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하나, 대여 제품의 경우에는 급여정지일 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해서 급여가능

○ 사유 및 관련 근거
- 사유: 허위 자료 제출
- 관련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급여정지 목록 1부. 끝.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안내
2019.02.21 ▼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처분을 해제하므로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1개 업체, 1개 품목)에 대한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 해제일: 2019.1.1.
※ 해제일부터 급여계약 가능


○ 관련 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제품목록 1부. 끝.
※건강100세의료기 위치 및 교통편안내
2019.02.21 ▼
◆건강100세의료기 위치 및 교통편 안내

*주소: 경남 함안군 용산1길 9(칠원면)

*전화번호: 055-586-7719

*차량방문
센터 앞 주차(장시간 주차 불가능)

*대중교통 방문

① 함안-칠원(군청.구일.운곡.기공A.칠원.양정.야촌.GS자이.마산대)(가야농협.하나로마트) 승차 후, 용산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② 113-1(대산.기공.칠원.중리)(신산.안기) 승차 후, 용산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복지용구 급여 유효기간 갱신제 시행
2018.11.13 ▼
※ 급여유효기간이란?
: 고시 등록제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인정한 기간(고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며,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가 3년 마다 갱신신청서?규격입증 필수서류 등을 함께 구비하여 갱신신청을 한 제품에 한하여 급여유지 가능

*붙임 : 시행내용 상세안내
복지용구 급여비용개정 행정예고
2017.01.16 ▼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개 품목 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50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2개 품목 1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21 ▼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료 1등급~6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을 계산한다.

*연 이용한도-160만원

*공단부담금 :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본인부담금 :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비용 변경 04.01
2016.06.02 ▼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비용 변경 04.01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양*숙 ★★★★☆
딸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이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장*덕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정*성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530-6 2층 (칠원읍)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530-6 2층 (칠원읍)

전화

055-586-7719

전화

건강100세 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건강100세 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