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포함)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
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
액 무료로 제공하고,
3)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및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본인부담액 경감받은자는 60% 경감(본
인부담금 6%)하고,
4)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는 40%(본인부담금 9%)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6년 수가(2026년이후 수가 별첨)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
었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CMS자동이체 한다.
사)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료는 후불이다.
제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마)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가~마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