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 급여 이용과 기관 선택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관 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관 정보]
· 기관명: 검단방문요양센터
· 주소: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87, 31, 102호 (신장동)
· 전화번호: 031-794-6878
· 급여종류: 방문요양
· 인력현황: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8명
· 시설현황: 사무실 33㎡,
· 홈페이지: https://검단방문요양센터.com
· 교통편: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4번 출구
· 주차시설: 주차 가능
· 보험가입여부: 메리츠화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대인 3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어르신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계약 당사자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
· 제도와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합니다.
· 어르신 본인 또는 어르신의 뜻을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본인부담금: 일반 15%, 감경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 방문요양 수가(일반 15%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7,450원(2,610원), 60분 이상 25,320원(3,790원), 90분 이상 34,120원(5,110원), 120분 이상 43,430원(6,510원), 150분 이상 50,640원(7,590원), 180분 이상 57,020원(8,550원), 210분 이상 63,530원(9,520원), 240분 이상 70,080원(10,510원)
· 210분 이상은 1, 2등급만 해당됩니다.
·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등급 변경, 수가 고시 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이용일정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르신, 보호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변경합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어르신이 받으시는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어르신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확인하고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건강 등 필요한 정보(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바뀌면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 어르신(보호자)은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계약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등급외 판정,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판정,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월 5회 이상 약속한 서비스 시간과 장소를 무단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드리고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