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실시한 보호자 간담회에서 안내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처방비, 약제비)를 월 3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매진단서와 처방전,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준비(보호자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② 해당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치매진단서, 처방전, 통장사본 제출
③ 보건소에서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치료비 통장으로 입금
경애원에 위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이 필요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을 경애원에 전화하여 위임해 주시면 대리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신분증, 어르신통장, 도장을 위임해 주셔야합니다.(가족명의 불가) 또한, 치매진단서 발급을 위한 소정의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주소지가 남원 이외 지역일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