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이용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3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등급외자 등은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쌍방이 한부씩 보관한다. 변경계약 진행이 부득이 할 경우,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상담기록지 등으로 남겨놓으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⑥ 기타 이용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 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대한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