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고운효재가노인복지센터

053-652-680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두류종합시장에서 우방 라일락 맨션 방향 340m 직진 좌측 지점에 위치 #버스노선-156, 356, 726, 750, 달서4(성당두산위브 앞 버스 정류장)

🅿️ 주차

센터 앞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05.18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1.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2)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3)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지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기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서비스제공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 또는 서비스제공자 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17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⑫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4.03.26
안녕하세요
고운효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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