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고은노인복지센터

042-931-2003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금 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703, 704, 705, 712, 급행2,

🅿️ 주차

건물 앞 및 주위에 주차공간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2

고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2025.12.09
1. 일상생활을 하실수 없는 어르신들을 방문 상담, 공단심사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바운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가사일상생활 지원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어르신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장기요양 서비시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위탁받은 고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4. 고은노인복지센터는 전문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통보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교통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은 공단에서 지정한 일반이용자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의료급여수급권자 6%, 경감대상자 9%로 한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 무
제22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계약 당사자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⑥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 를 이행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항에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 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경우 요양급여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
전 각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의 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6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제공일정 표에 따른다.
제2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 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6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27조(비용의 부담)
1. 본인 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3. 비용의 부담사항은 급여제공수가를 기준으로 공단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혐(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다음 1-3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2.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면책범위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5.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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