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4.4 · 후기 5

골든데일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8 (지족동, 601호,701호,702호)

042-822-5568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0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골든데일리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법정공휴일 포함 8:00~18:00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1

(맞춤형)감성음악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뇌가튼튼미술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시니어근력회복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오감인지교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6시간)

노래교실

음악활동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사회적응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영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족욕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학습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 버스- 간선101번, 간선114번, 지선 116번, 지선117번, 지선 121번 노은역 하차 보도 3분 금강프라자 6층 601호, 7층 701호 대중교통 : 지하철-노은역 3번출구 도보 5분 금강프라자 6층 601호, 7층 701호

🅿️ 주차

금강프라자 건물내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2

화재/영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023.06.22 ▼
화재/영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4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사본을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원본은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6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그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②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비용
가. 식사재료비 : 4,000원(1식 기준)
나. 이·미용비 : 외부업체에서 규정한 비용에 따라 실비로 부과한다.
2. 등급외자 이용료 : 30,000원(1일 기준)이며, 비급여(식비+간식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비스 제공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의료 관련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0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1조(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현*정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강*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순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8 (지족동, 601호,701호,702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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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