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매년 물가 상승, 인건비 변동, 제도 개선 등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세부 기준 및 비용 산정 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운영규정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
2. 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률 적용대상의 세부적 나열
⇒ (변경) 관련 상위법령 지침 변경사항 중 상세내용은 포괄방식으로 개정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금액 방문급여(요양/목욕서비스 제공)비용을 표로 세부 정리
⇒ (변경) 보건복지부의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내용은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반드시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상세정보 공지사항 및 사무실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정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조항
⇒ (변경) 법제 기술 방식에 따라 정비
? 장기근속장려금 조항
⇒ (변경)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지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