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2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2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안 제15조)
마. 가산금 폐지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 완화 (안 제19조)
바.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개선 (안 제30조)
사. 주야간보호 급여제도 개선 (안 제32조)
아. 정원초과 특례 문구 명확화 (안 제46조)
자.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안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