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광역노인복지센터

032-816-2355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1호선 부개역 하차, 북부역 쪽에서 마을버스 579번 타고 정병원에서 하차 정병원 옆 유리건물, 동민약국2층 참고 : 부개여고, 부개주공5단지 공원 맞은편, 부개2동 주민센터 주변임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건물 주변 주차, 근처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연구
2023.02.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연구-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례분석-
2019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
2023.02.03
광역노인복지센터 기관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입니다.

지침대로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성실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광역노인복지센터를 믿고 늘 고맙게 예쁘게만 바라봐주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도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노인복지센터 가족분들(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광역노인복지센터장 이연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연구(박사학위논문초록)
2023.02.03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광역노인복지센터는 이미 오래전에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질적연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고충도 함께 조사하여 그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광역노인복지센터는 항상 보다 나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복지학 박사 이연순 시설장 배상
2024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공지합니다.
2023.01.02
2024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공지합니다.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재연장 안내
2021.10.26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별도 안내시까지 … 추후 재안내

※ 입력 방법 및 Q&A는 해당 게시판의 게시번호 60653번을 참고
★ 노인인권교육 수강 안내 ★
2020.05.25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부입니다.

「노인복지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노인인권관련 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 연 6시간 이수 (연도마다 5개 과정 중 택1하여 수강)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ㆍ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ㆍ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ㆍ노인보호전문기관
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
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 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 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권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사이버교육 연 6시간 이수)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용자(어르신) 모집 방법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6
안녕하세요? 평가항목에 따라 운영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이 운영규정의 내용이다보니 다소 딱딱한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궁궁사항있으시면 언제든 많이많이 문의해주세요.^^(T.032-816-2355)
광역노인복지센터장 이연순 배상


=아 래=

제3장 운영방침

제7조(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 소개
(4) 지역사회 단체 활동과 병원, 경로당 등의 방문을 통해서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
한다.
(5)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1) 월한도액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2) 제공시간별 이용료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31,650, 120분/40,280, 150분/46,970,
180뷴/52,880, 210분/58,930, 240분/65,00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
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 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광역노인복지센터
2017.12.18
2017년 11월 20일

"장기요양 우수종사자(최윤자 선생님) 표창"


부평구에 재가센터 159개소, 요양시설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평구 약 50만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 6만 명, 이 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요양보호사가 약 5,000명 있습니다.

이 많은 기관 중 시설2, 재가센터 2기관 선정되었고, 5,000명 요양보호사 중 딱 4분의
선생님들이 우수종사자로 선정된 것이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도
또 우리 광역노인복지센터로서도 참 뿌듯하고 기쁜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늘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수고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역노인복지센터도 선생님들께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미있는 자리라고 정성껏 꽃다발까지 준비해주신 부평지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포상금에 선물에 꽃다발에... 행복만땅이셨습니다.^^
점심식사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건강보험관리공단 인천부평지사 대회의실에서
어르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보탬이 되겠습니다.
2012.09.28
= 센터장 인사말 =

이제 우리사회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잖아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또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년기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여정을 통하여 자아를 통합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노년기는 더 이상 뒷방 늙은이로의 전락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각종 사회제도의 발달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이 사회를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 몸을 바쳐 희생한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르신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며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공로(功勞)를
알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함께 온가족의
보다 나은 행복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고 만들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르신과 가족이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요양을 담당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광역노인복지센터는 성실하고 유능한 요양보호사님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어르신들을 성심성의껏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광역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고 질병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순 센터장의 약력 및 연구논문=

-학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M.A)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Ph. D)

-강의경력
서울기독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예원예술대학교, 오산대학교, 부천대학교 출강

-연구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연구-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례분석" (2007,석사학위논문)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연구”(2010, 박사학위논문)
고령화시대 노인인권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고령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및 죽음불안”(한국노인복지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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