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4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림남길 35-1 (월산동)

062-361-0113
운영시간 월 ~ 토요일 / 09:00 ~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요일 / 09:00 ~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hyo23230@naver.dom

방문 인력현황

39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버스이용할 때, - 송암68번, 진월79번, 송암74번 이용시 무진중학교 정문에서 하차. - 지원45번, 수완12번, 진월07번, 매월06번 대촌170번, 진월177번 이용시 광주대성초등학교 4거리에서 하차. - 대촌70번, 마을715번, 진월79번, 대촌170번 이용시 광주대성초등학교 4거리에서 하차. ◇ 승용차 이용할 때, 첫번째 방법, 네비게이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림남길 35-1 (월산동)" 주소를 입력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동 소재 "금호평생교육관(무진중학교)" 오른편 뒷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별도의 주차장 없음. 센터 앞을 포함하여 주변 골목길 양쪽 모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6.09.15 ▼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6.09.15 ▼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6.09.15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2026.09.15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욕구에 맞는 안전하고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제공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에는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절차 및 방법, 종사자의 업무수행 기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급여제공지침을 준수하여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1부.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고충처리지침
2026.09.15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불만 및 권익침해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지침에는 고충처리 대상, 고충 접수방법,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절차, 처리결과 통보, 재심, 사후관리,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제기된 고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서비스 및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하여 수급자와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고충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고충처리지침 1부.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6.09.15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구 등 인권침해 유형별 예방 및 대응방법, 인권침해 발생 시 보고·처리절차, 피해 종사자 보호조치, 기록관리 및 재발방지·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1부.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인권침해 및 부당요구 유형별 대응방법
2026.09.15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와 종사자가 상호 존중하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및 부당요구 유형별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자료에는 폭언·욕설,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과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한 경우의 유형별 대응방법, 기관 보고 및 처리절차, 종사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인권침해 및 부당요구 유형별 대응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인권침해 및 부당요구 유형별 대응방법 1부.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복리후생 및 포상지원 지침
2026.09.15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종사자의 복리증진과 근무의욕 향상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복리후생 및 포상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는 우수직원 포상 및 선정기준, 명절지원, 근무여건에 따른 지원, 경조사 지원, 피복 및 업무용품 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직원의 건강·안전지원, 복리후생 및 포상지원에 따른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성실한 업무수행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여 종사자의 근무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복리후생 및 포상지원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복리후생 및 포상지원 지침 1부.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9.15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수급자의 권익보호 및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운영규정을 안내드립니다.

본 운영규정에는 기관의 운영 및 사업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비용부담, 서비스 제공,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종사자 인력관리 및 복리후생, 안전·보건관리, 고충처리, 재무·회계, 개인정보 보호 및 재난·비상상황 대응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1부.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9 ▼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적정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급여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급여종류 또는 급여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유지·향상, 정서적 안정과 자립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심신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급여제공계획, 급여내용, 계약기간, 본인부담금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대상자는 관계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통보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계 법령·고시의 개정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급여이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의 급여제공시간별 급여비용 및 각종 가산 등 세부적인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4.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부담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거나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과정에서 병원진료나 외출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대중교통비·택시비 등 수급자 본인의 실제 교통비와 병원진료비·약제비·검사비 등 수급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부담합니다.

기관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과 부담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도록 정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심신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신체·인지기능 등에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기관 및 보호자 등에게 신속하게 알리며, 수급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과 기관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6.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신상태·급여제공계획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불편사항이나 고충에 대하여 상담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준수하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이외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종사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위협·부당한 업무요구 등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장기입원, 타 기관 이용, 거주지 이전 또는 서비스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수급자의 사망, 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 변경, 장기입원 또는 거주지 이전, 건강상태의 현저한 변화,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범위를 벗어난 서비스의 반복적인 요구,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위협 등으로 정상적인 급여제공이 어렵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본인부담금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해지예정일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 예정일 14일 전까지 서면 또는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과 종료사유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를 실시합니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곽*선 ★★★★★
자녀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수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전*이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최*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림남길 35-1 (월산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림남길 35-1 (월산동)

전화

062-361-0113

전화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