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4.7 · 후기 9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4길 10 (양평동3가)

02-2631-3212
정원·현원 5 / 28명
설립연도 1995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2년차 조회 1,15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08:00-21:00 ) 토요일 ( 08:00-17: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helpagec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4점
서울 영등포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0점 높습니다 (20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6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2명
간호조무사
14%
2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4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운동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손유희두뇌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실버인지두뇌pg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오후 체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지두뇌책놀이pg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인지치매두뇌pg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치료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치매예방체조 및 노래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3층생활실

치매예방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및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75누0812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3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양평역 하차 후 1번출구로 나와 뒤돌아보면 양평역사거리가 보입니다. 좌측방향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을 지나 작은사거리까지 오시면 태승훼미리 아파트가 보이며, 바로 옆에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승훼밀리 아파트 입구를 지나서 5층 회색 유리창이 많은 건물입니다. 1층에는 구립양평3가어린이집이 있으며 본 센터 사무실은 4층, 주야간보호센터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3분거리)

🅿️ 주차

승용/승합 포함 13대 (지하1층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08 ▼
2026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08 ▼
2026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병설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4.11.11 ▼
(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인정유효기간)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 날까지로 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예정일(인정유효기간만료) 1개월 이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따르며,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비급여서비스(식비 및 간식비 등) 비용은 100% 본인부담이며, 해당구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한다.
② 비급여(식비, 간식비 등) 서비스에 관한 금액 변경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및 관할구청에 보고승인 절차를 득한 이후 적용할 당월(청구할 전월) 초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제76조(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이용보호를 받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7.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
4.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5.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6.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7.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등

제8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사망한 때
4. 수급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우수 A등급
2022.04.27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결과
방문요양 사업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방문요양에서는 2012, 2014년,2017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어르신 중심의 욕구대응에 중점을 맞추어

늘 노력하는 본 센터가 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이외 외부인 방문제한 안내
2020.02.10 ▼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이외 외부인 방문제한 안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상대응체계를 높여 경계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격상시켜 철저하게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도 예방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감염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 이용자 외에 외부 방문자의 방문을 제한하오니 보호자님과 이용상담 등을 위하여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센터 내 생활지원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
2020.02.1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



안녕하세요

영등포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하여

본 센터에서는 시설방역 및 이용자, 종사자, 외부 방문객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부방문객의 시설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1회이상 연무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종사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하고, 수시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보호자와 동거가족 가운데 중국 우한지역 방문자와 접촉하거나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전에 알려주시고 어르신과 격리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오전 데이케어센터 이용을 위해 송영차량 탑승 전 마스크 착용과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기침, 미열 등의 증상이 확인 될 경우에는 선 가정보호를 권유드립니다.

부득이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의요기관을 방문하시어 신속한 검진과 치료를 받고 일반감기증세를 확인하시어 통보해 주시면

타이용자들의 확산우려에 대한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2020.01.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1.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외출 후 꼼꼼하게 손 씻기
2.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지역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협조
3. 감염병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

*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매일 이용자 및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위생청결 유지를 위한 복지시설 행동요령에 맞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12.17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2019.12.03)사항에 따른 2020년 본인부담기준 변경사항입니다.
2017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2018.04.26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결과
주야간, 방문요양 사업 모두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야간보호에서는 96.5점의 높은점수로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방문요양에서는 2012, 2014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어르신 중심의 욕구대응에 중점을 맞추어

늘 노력하는 본 센터가 되겠습니다.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17.02.08 ▼
(계약의 목적) ① 계약에 대한 규정은 수급자와 센터와의 계약으로 계약기간 및 이용료와 급여내용,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 기관과 수급자 간의 급여제공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은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2. 서비스 제공 계획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기타 건강상태 등 본인이 직접 체결할 수 없는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인정유효기간)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 날까지로 한다.

(이용료 및 월 한도액 초과 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본인부담금으로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와는 별개로,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개별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변경계약서나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이용보호를 받을 권리(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성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지속적인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6. 방문요양급여 범위 이외의 부분을 요구할 때
7.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②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9

4.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6
서*훈 ★★★★☆
조카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기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철 ★★★★★
조카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민*희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4길 10 (양평동3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4길 10 (양평동3가)

전화

02-2631-3212

전화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