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4.0 · 후기 2

구미봄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한1길 12 (고아읍)

054-455-3000
정원·현원 3 / 26명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7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2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구미봄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1/1. 설 당일,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경북 구미시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6명
12%

현재 2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4

목욕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39144, 경북 구미시 고아읍 봉한1길 12 * 버스 이용 시 : 구미역 출발 >>> 봉한1동 하차 170번, 171번 이용 * 자차 이용 시 : 구미 >> 선산 방향 = 고아부대 지나 봉한 1동 좌회전 선산 >> 구미 방향 = 남계초등학교 지나 봉한 1동 우회전

🅿️ 주차

공용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1 ▼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0
정*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박*덕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한1길 12 (고아읍)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한1길 12 (고아읍)

전화

054-455-3000

전화

구미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구미봄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