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0명 4.5 · 후기 2

국제메디칼요양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 104 1,3,4층 (심곡동, 다빈치프라자)

032-567-6788
정원·현원 15 / 45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384,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07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제메디칼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27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6점
인천 275 평균
79.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2점 높습니다 (21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45명
33%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70%
1명
시설장
4%
1명
위생원
4%
3명
간호조무사
11%
1명
작업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10

개인활동(동화책일기, 촉감)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개인침상 및 프로그램실

그림,모양색칠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옛노래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목,색갈구별하기,종이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서지원 (음악듣기, 말벗)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침실

종교활동(특화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행사참여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축제마당

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투그림,짝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4인실 1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2번 출구에서 심곡초등학교방향 20미터 위치 도보5-10분 검암역고가 버스정류장 595.1.66.84 => 심곡초등학교 하차 (국제성모병원) 계산역승차 66 =>심곡초등학교 하차 (국제성모병원) 루원시티역 (가정동)승차 1,84,592 =>심곡초등학교 하차 (국제성모병원) 7,700-1,70 => 서구청하차 (심곡초등학교 방향, 서부경찰서방향)

🅿️ 주차

지상 => 15대 다빈치프라자 (건물 뒤 주차장)

공지사항 6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예방수칙 흥보
2025.06.11 ▼
최근 아시아 국가릉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감염위약시설 입소자보호를 위해
예방수칙 흥보를 요청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면회객: 방문시 마스크 착용
* 출입 시 방문기관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 유증사자는 시설 면회 자제부탁드립니다,
** 시설 종사자
* 업무 시 마스크 착용, * 면회 시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 코로나19 진단 도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는 업무 배제

(공통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기침할 땐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국제메디칼요양원 -영상청보처리기기
2025.01.24 ▼
2025년 국제메디칼요양원 영상청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면회 수칙)
2023.09.23 ▼
1.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
2. 면회객 인원 제한
3.면회는 야회,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4.면회객 자가긴단키트(RAT) 실시(권고) 등 마스크KF94, N95) 착용-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5. 시세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0 ▼
운영규정 제3장 이용 및 계약

제7조(입소 대상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입소 정원) ① 정원 : 42명 (변경45명) 2021년02월26일(개정)
② 장기요양보험심사기준에 의거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만 입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변경된 조건에 해당되면 입소할 수 있다.
제9조(모집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력 및 시설현황, 예약대기자 현황, 공 지사항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입소자를 모집한다.
② 본원 홈페이지 및 관련 매체를 활용하여 입소자 모집을 진행한다.
제10조(입소 절차) ① 기초생활수급자
1. 장기요양 인정 신청(건보공단)
2.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건보공단)
3.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입소 신청
4. 거주지 관할시?군?구 접수
5. 요양원 입소계약 체결
6. 요양원 입소
② 일반 어르신
1. 장기요양 인정 신청(건보공단)
2.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건보공단)
3. 요양원 입소 신청
4. 요양원 입소계약 체결 및 입소
③ ①,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의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요양원 입소 신청
2. 등외자로 입소해야하는 사유서 제출
3. 요양원 입소계약 체결 및 입소
제11조(입소 구비서류) 입소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계약서 1부(본원 발급)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공단발급)
③ 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 1부(공단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 관련, 골다공증검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제12조(입소 면접) 본원에 입소하기 전에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기타 입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한 면접을 사회복지팀, 의료지원팀이 함께 실시한다.
제13조(입소자 권리와 의무) ? 을은 입소기간 중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단, 어르신의 증상에 따라 안전띠나 억제대 동의서 작성)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9.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을은 입소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 ? 금주해야 하는 의무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을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
4.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무
5. 시설물 사용을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하는 의무
6. 거주자로써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요구를 하지 않는 의무
7. 외출?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8. 단체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9. 갑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제14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입소자의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거주지 변경 등의 변동 시 즉시 통보의 의무
4. 장기여행, 출장 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시 동행의 의무를 포함하여 전 과정에 대한 의무
6. 기타 시설에서 어르신 생활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의무
②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급여제공 내용을 계획함에 있어 입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권리
2. 입소자의 본원 내 일상생활 정보 및 기타 서비스 계획 및 내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
3. 특별보호서비스(신체 제한 등) 및 급여서비스 변경 시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할 권리
4. 보호자는 입소비, 의료비 등의 급여제공 부담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어르신 생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요청에 관한 권리

제20조(입소 계약기간) ①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만료일 기간까지 한다.
② 입소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입소가능 등급판정이 난 경우에 계약기간을 협의 후 연장할수 있다.(변경계약서 작성)
제2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원은 입소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입소 관련 안내
2022.12.10 ▼
국제메디칼요양원 감염병대응체계
2022.09.03 ▼
국제메디칼요양원 감염병대응 체계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최*욱 ★★★★☆
아들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 104 1,3,4층 (심곡동, 다빈치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 104 1,3,4층 (심곡동, 다빈치프라자)

전화

032-567-6788

전화

국제메디칼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국제메디칼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