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국제의료기
국제의료기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복지용구의 구입 또는 대여 여부와 품목별 급여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③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2. 계약목적
본 계약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적정하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 복지용구의 배송·설치·사용방법 안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하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따른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③ 연간 한도액은 최초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기간 및 급여한도는 관련 법령 및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④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수급자 부담액 |
| **일반 대상자** | **15%** | 급여비용의 15% |
|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 해당 감경기준에 따른 급여비용의 6% 또는 9% |
| **기초생활수급자** | **0%** | 본인부담금 면제 |
⑤ 대여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별 월 대여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며, 구입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별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⑥ 수급자가 연간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⑦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금액을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합니다.
⑧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및 감경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합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계약내용, 복지용구의 이용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이상, 고장, 훼손 및 안전사고 등의 사항을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준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 부담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대여 복지용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회수 절차에 협조하고 대여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계약의 해제·해지
① 수급자 또는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그 의사를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대여 복지용구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는 기관에 대여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관은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회수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계약 해지에 따라 미납된 본인부담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합니다.
⑤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