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37명 4.3 · 후기 10

군산효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성로 428 1층 (산북동)

063-462-9191
이용정원·현원 7 / 44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45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1,04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군산효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전북 군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44명
16%

현재 37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군산은파장례문화원에서 해성교회방면으로 800미터.

🅿️ 주차

넓은 주차시설로 차량 5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25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 계약등)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4. 급여범위
5. 급여이용 및 제공
6.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7. 계약의 해지 및 요건
8. 월이용료
9. 재계약
10. 건강관리
11. 위급시 조치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3. 배상책임
1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1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6. 기록 및 공개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신분증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제4조(월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
① 주·야간보호의 월이용료는 해당월 이용일수 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과 15일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월 5일 이내에서 급여비용의 50%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식비.이미용비(자원봉사제외)등 과 이용자가 특별하게 필요로 하여 제공 되어진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 한다.
⑤ 재가급여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 한다. .
⑥ 방문요양·방문목욕에 대한 월이용료는 해당월 이용일수 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⑦ 등급별,이용일수별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기관자체 홈페이지 및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2026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급여 계약 등)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목적
3. 계약 기간
4. 급여 범위
5. 급여이용 및 제공
6.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7. 계약의 해지 및 요건
8. 월 이용료
9. 재계약
10. 건강관리
11. 위급시 조치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3. 배상책임
1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1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6. 기록 및 공개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신분증과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한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주·야간보호의 월 이용료는 해당 월 이용일수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과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월 5일 이내에서 급여비용의 50%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방문요양·방문목욕에 대한 월 이용료는 해당 월 이용 일수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비급여 비용은 식비. 이미용비(자원봉사제외)등과 이용자가 특별하게 필요로 하여 제공된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보호자(이용자)에게 최소 5일 전에 통보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1. 종사자 밎 이용자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⑦ 요양보호사의 요양급여제공시에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이용자의 급여제공기록을 열람 할수 있는 권리

제18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본인부담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2024년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목적
3. 계약기간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목적)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노인장기용야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한도액(단위 :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점심 :2,500 원
저녁 : 2,5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 원
*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아침 500,오후 5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오*경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한*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정*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성로 428 1층 (산북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성로 428 1층 (산북동)

전화

063-462-9191

전화

군산효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군산효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