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44 401호 (당동, 서일빌딩 4층)

031-398-0123
설립연도 199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1년차 조회 88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songil.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4점
경기 군포시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5점 높습니다 (213곳 평균)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당동 군포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농협중앙회 용호지점(성현교회) 바로 옆 건물입니다 1층은 가화약국, 경복궁 삼계탕이고 2,3층은 본 정형외과 이며 4층이 바로 저희 건물입니다 대중교통 - 정류장 이름(군포평생학습원, 농협앞) 버스 : 5531, 5623, 15-2, 87 마을버스 : 3, 6, 5 지하철 : 당정역(한세대앞) 3번출구 하차 10분 소요 문의전화 : 031-398-0123 / FAX : 031-398-0128

🅿️ 주차

주차시설은 군포문화센터 뒷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본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 세우시면 됩니다. 약도는 사진으로 올립니다.

공지사항 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5 ▼
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ㄱ.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사본 1부
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ㄷ.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ㄱ.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ㄴ.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ㄱ.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ㄴ.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ㄷ.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ㄹ.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첨부파일 : 2026년 장기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4 ▼
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ㄱ. 등급판정서 사본 1부
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ㄷ.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ㄱ.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ㄴ.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ㄱ.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ㄴ.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ㄷ.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ㄹ.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첨부파일 : 2025년 장기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08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ㄱ. 등급판정서 사본 1부
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ㄷ.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ㄱ.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ㄴ.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ㄱ.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ㄴ.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ㄷ.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ㄹ.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첨부파일 : 장기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법인 창립20주년 바자회 및 출판기념회
2016.07.07 ▼
6.2 바자회 / 6.3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생애사)
6월소식지^^
2012.07.20 ▼
6월 소식지 입니다^^
7월 인사글
2012.07.19 ▼
7월 인사글     "살며 사랑하며,,"
사무실 이전 및 이전 기념식 실시
2011.08.16 ▼
그동안 산본 중심상가에 위치해 사업을 수행했던 저희 시설이 노인시설과,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법인사업의 확장을 위해 군포시 당동 872번지 서일빌딩(군포초등학교 사거리)으로 5월12일 이전하여 5월 27일 이전 기념식을 내외빈 및 지역사회의 주민을 모시고 조촐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과 발의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8월의 편지 "봉사란"
2011.08.16 ▼
매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발송하는 기관장님의 글과 함께 시설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3
박*순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양*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유*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유*석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최*진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44 401호 (당동, 서일빌딩 4층)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44 401호 (당동, 서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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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