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굿널스방문간호센터

041-533-606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아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4
간호사
8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350번, 352번 버스 이용(경찰인재개발원 방향) // 자차 이용시: 아산시 무궁화안길 14번길 22-14(네비게이션 안내)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공간 이용

공지사항 5

2025년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5.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올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 과정 수료
2025.12.21
안녕하세요~
굿널스방문간호센터 센터장 이인열 간호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년 2월 4일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연명의료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저희 기관으로 연락하시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
2025.12.21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신청서 양식 올립니다.

필요시 작성하시어 SNS 등을 이용하여 접수해 주시거나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선 접수도 가능합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3
2025년도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안내드립니다.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7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40%, 60%)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5.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 조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요원(간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지시서를 통한 간호처치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 건강관리(관절 구축 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등)
- 간호관리(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 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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