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재가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3-4 2층 (신사동)

02-6404-5191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4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9:00~18:00 시

지역

서울 은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8.9점
서울 은평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77곳 평균)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전철을 이용하실 때 : -6호선 응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 6분 (399 m) - 혹은 2번 출구로 나와 응암역 신사오거리 정류장까지 걷기( 1분, 76m) 응암역 신사오거리 정류장(12130)에서 702A, 702B, 7022번 버스 승차 후 1개 정류장 이동 후 신사1동 주민센터 정류장 하차하여 굿모닝재가방문요양센터까지 걷기 (2분, 136m ). 2.버스 이용 시 : 702A, 702B, 7022번 버스 승차 후 신사 1동 주민센터 하차 , 2분간 136m 도보 이동.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3. 【이용정원】
본 시설은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4. 【이용자 모집 방법】
본 시설은 아래와 같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며, 유인알선 행위 금지, 본인부담금 감경 혹 면제 등 이용자 모집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센터 정보 게시
■ 블로그 등 광고 채널을 통한 온라인 검색 문의 확보 등
오프라인
■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협조 요청
■ 홍보물(명함, 전단, 판촉물 등) 배포(아파트, 행정복지센터 등)
■ 이용자 및 근로자의 지인 소개 등

5. 【계약방법 및 절차】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 조사 : 시설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시설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보완, 불만사항 청취,
심신상태 변화 확인 후 피드백.

6.【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7.【이용계약서 작성】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 및 수납)?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2026 기준).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23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요양수가]

[방문목욕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8,990
80,230
50,100


②본인 부담금
-일 반 이 용 자:장기요양급여비용의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또는9%

③그 밖의 이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9.【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등.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며,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등

-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다)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이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10.【계약의 해지】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사망한 경우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감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④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⑥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⑦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때
⑧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 해지는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다만,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025년 어르신독감예방접종 일정
2025.10.21 ▼
서비스 대상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르신 :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임산부 :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를 제시한 임산부로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어린이 :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서비스 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구분

2025-2026 절기 사업기간

어린이

(2012.1.1~2025.8.31 출생자)

2회 접종 대상자

2025.9.22.~2026.4.30.

1회 접종 대상자

2025.9.29.~2026.4.30.

임신부

-

2025.9.29.~2026.4.30.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1950. 12. 31. 이전 출생자)

2025.10.15.~2026.4.30.

70~74세

(1951.1.1 ~ 1955.12.31. 출생자)

2025.10.20.~2026.4.30.

65~69세

(1956.1.1 ~ 1960.12.31. 출생자)

2025.10.22.~2026.4.30.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 접종이 가능합니다.
굿모닝 재가 방문센터 조직개편
2025.06.19 ▼
2026.3월 1일자로 강세원 대표가 시설장으로, 기존 최진아 센터장은 퇴임한 김현주 사회복지사 후임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됨을 공지합니다.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노인 복지 혜택
2025.04.03 ▼
1,기초연금 지원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는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2.3%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의료 혜택 강화
의료 혜택도 크게 개선됩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이 확대되며, 코로나와 독감, 폐렴 예방 접종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 관리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 시 본인 부담률이 5%로 제한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교통 및 문화생활 혜택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풍성해집니다.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KTX는 30% 할인, 항공권은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박물관, 미술관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공연장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통신 및 금융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ATM 이용 시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도 준비되어 있어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송금 수수료 면제와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5, 노인 일자리 창출
2025년에는 109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여, 어르신들이 더 많은 경제활동 기회를 가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평생 교육 지원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가 35만 원 지원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어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법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7,돌봄 서비스 강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식사 준비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점검과 지원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부분의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간 약 20만 명의 어르신들이 자격이 되심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매년 수급 자격 기준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택별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러한 변화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2024.05.27 ▼
중앙SUNDAY 뉴스
몸 여기저기 괜히 아프다는 부모님…어쩌면 우울증 신호

노년기 우울증
정정하던 부모님이 활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 된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부모님은 본인의 감정이 슬프고 우울해도 주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압박감에 ‘괜찮다’며 감정을 축소하고 숨긴다. 게다가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 증상으로 위장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불편함을 초래하는 통증 양상을 보인다. 서울성모병원 기억장애클리닉 강동우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식의 명확하지 않은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나 감정적 요소를 직접 드러내는 것에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수록 신체 불편감으로 많이 표현한다”며 “내외과적인 원인이 없으면 우울·불안일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은 경도인지장애 위험 2배 높여

노년기는 은퇴·사별·이별 등 상실을 겪는 과정이다. 이로 인한 우울·불안은 슬픔·눈물의 형태보다는 무기력과 흥미 상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에 기분 저하가 심각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청소를 늘 하고 요리도 즐기던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일과를 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난다.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전화해 목소리를 살피고 일상생활에 별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강 교수는 “비언어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부모님의 우울 증상을 자녀들이 간과하지 않고, 최근 생활상의 스트레스 요인과 이로 인해 부모님이 받는 감정적 여파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인 우울증을 놔두면 증상이 만성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위험을 2배 높인다. 강 교수는 “노년기 우울증이 있으면 신경 퇴행성 질환이나 혈관성 뇌 질환의 동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치매 전구증상으로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부모님의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는 감각기능 유지를 돕는 것이다. 감각기관은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지 말고 의치·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며 백내장 수술 등을 제때 받아야 우울증 같은 노년기 건강 복병을 멀리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동적인 노년(active aging)을 평가하는 요소로 시력·청력과 저작 기능을 꼽는다. 이런 신체 기능 상태가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시력·청력과 씹는 힘이 약하면 고립감·우울감이 깊어진다. 잘 안 들리거나 안 보여서 부끄러워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진다고 하는 노인이 많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남과의 대화가 어려워져 소외되기 쉽다. 치아가 없으면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져 위축된다. 또 씹는 힘이 약해져 식사가 어렵고 영양은 부실해진다. 시력·청력·구강 상태를 검사받고 필요하면 보청기·돋보기·틀니·임플란트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

노인은 바깥으로 나와야 고독으로 인한 우울을 예방한다. 집에서 혼자 밥 먹기보다 집 앞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좋다. 평소 밥을 부실하게 먹고 앉아만 있는 노인도 경로당에서는 대화하며 놀고 다양한 반찬을 먹으며 끼니를 챙긴다. 밖에 나와 사람들을 자주 보고 관계를 형성해야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뇌가 건강해진다. 경험을 살려 봉사 단체에 참가하면 나이 들어가며 겪는 허전함도 완화할 수 있다.

집에서 주로 지내야 한다면 일과를 정하는 게 도움된다. 특정 시간엔 정해진 활동을 하도록 일과표를 만드는 것이다. 단조로운 생활 패턴으로 활동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 자체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 지내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도 요리, 가족·친구와의 통화, 스트레칭하기와 같은 식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면 된다. 부모님에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콘텐트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도 좋다. 부모님이 관심 있는 분야나 새로운 주제를 온라인을 통해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콘텐트를 활용하면 된다. 주기적으로 자녀·손주를 만나는 것 또한 부모님이 기분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다.

부모님의 우울감이 깊어 치료가 필요해 보일 땐 전문가를 만나 적극적으로 상담받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약물치료 외에 현재 본인이 인지적으로 상황 왜곡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현실을 검증하고 정돈해주는 면담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환자 자신의 대처 능력을 재확인시키고 보완해주는 치료는 우울감·고립감 완화에 도움된다. 강동우 교수는 “현재의 우울감이 지속하면 증상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고, 내외과적 질환도 더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며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뇌의 기능적·구조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므로 현 상태를 적절히 평가해 조치해야 더 심한 증상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도움된다”고 조언했다.

경로당·복지관·노인대학 활동도 도움

우울감에 빠진 노인은 자신의 감정을 가족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분노·슬픔 같은 증상을 속으로만 삭이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서툰 사람일수록 두통·근육통·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다. 혼자 힘든 감정을 끌어안고 지내다가 우울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가족이 알게 되면 그것이 외려 더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상황의 동년배나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로당·복지관, 노인 대학 같은 시설은 동년배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시민안전보험 무료가입
2024.04.13 ▼
https://news.seoul.go.kr/safe/?p=506117
개요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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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인쇄스크랩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정책과
문의
02-2133-8036
수정일
2024.01.26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
사고발생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필요서류 등 확인)
보험금신청
(이메일, FAX)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청구내용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필요시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4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운영기간 : ’24. 1. 1.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20~’23년 보장내용
구분 ’20~’21년 ’22년 ’23년
보장 내용 (사망)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상해 : 1,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사해 : 1,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1,000만원 (사망) 자연재해(9.1~12.31),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보험사 농협손해보험(☎1644-9666)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청구 방법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및 팩스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2024.03.13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상 세 본 >

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18 ’19 ’20 ’21 ’22 ’23 ’24
보험료율 (소득대비) 0.4605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인상률 (14.9) (19.4) (24.4) (15.6) (8.5) (5.9) (1.09)
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7.38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인상률 (12.7) (15.3) (20.4) (12.4) (6.5) (4.4) (1.09)
□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2.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 △2.3%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 (’09년) 1,368개소 → (’13년) 368개소 → (’22년) 130개소

ㅇ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3년 수가 ’24년 수가 ’23년 수가 ’24년 수가
1 81,750 84,240 68,780 71,010
2 75,840 78,150 63,820 65,890
3, 4, 5 71,620 73,800 58,830 60,740
ㅇ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3. 주요 제도개선

□ 2024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은 크게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서비스 질 강화 방안이다.

ㅇ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한다.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 ’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23년 시설급여 대비 74~77% → ’24년 80~82% 수준으로 인상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 간호서비스 등 제공 (’23년 28개소 → 100개소)

2」 통합재가서비스 : 기존 단일급여(방문요양 중심) 위주의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23년 75개소 → 200개소)

3」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재가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화재·위생·편의 등 품목 시공 (’23년 15개 지역 → ’24년 전국 확대)

ㅇ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2024년 10월~).

-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 아울러,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

ㅇ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추가(가산)하거나, 불충족한 경우 수가를 감액(감산)하는 제도

-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한다.

-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 기존 2.5 : 1 → ’22.10월 2.3 : 1 → ’25년 2.1 : 1

- 또한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2023년 25개소 → 2024년 30개소).

□ 보건복지부는 이번 2024년도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개선 사항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어르신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2023.10.18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하절기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 청장은 “특히 이번 절기에는 코로나19와의 동시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편리하게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함께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0/2023101001521.html
202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9.19 ▼
202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사회복지사 제도 시행
2023.09.19 ▼
2023년 7월부터 수급자 어르신 가정에 사회복지사가 월 1회 방문합니다.
방문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어르신의 욕구 사정 및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행하게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6
하*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신*선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이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권*영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윤*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3-4 2층 (신사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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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0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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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