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0.4점 4.2 · 후기 5

굿모닝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0 6층602호 (옥련동)

032-833-9399
B
평가등급 80.4점
운영시간 09:00~18:00(일정에 따라…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굿모닝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일정에 따라 08:00~17:00 근무, 토요일 근무), 휴일: 매주 일요일, 법정휴일

지역

인천 연수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4점
인천 연수구 평균
77.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6점 높습니다 (8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송도역에서 도보 5분 8번, 16번, 112번, 523번 옥련고개 정류소 하차 후 도보 3분 72번, 521번, 523번, 330번, 1300번 송도역 정류소 하차 후 도보 3분

🅿️ 주차

상가 주차 및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홍보
2026.10.01 ▼
1. 최근 인플루엔자가 예년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며 유행(9.11. 유행주의보 발령)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주로 거소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강화가 필요합니다.
2.이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홍보 자료를 붙임과 홍보하오니, 보호자, 종사자 등 모두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추석명절 연휴기간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안내
2026.09.15 ▼
1.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26.9.24.~9.27.)동안 소외되기 쉬운 돌봄필요노인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 안전확인 등 보호대책 점검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석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 안전확인 모니터링 점검
나.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2. 또한,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돌봄필요노인의 안전확인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6.08.06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안내
2026.07.01 ▼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알림
2026.06.01 ▼
이례적 5월 무더위로 인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폭염 피해가 우려되오니, 붙임의 폭염 행동요령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
2026.05.22 ▼
2026.6.3.(수)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등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원활한 투표 참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알레르기 예방수칙
2026.04.07 ▼
1. 꽃가루알레르기란?
눈과 코로 들어온 꽃가루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해로운 물질로 인식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봄철에는 꽃가루 증가와 확산으로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합니다.

2. 알레르기결막염이란?
알레르기 결막염은 꽃가루,먼지등 공기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해 발생하며 특정계절에 나타나거나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알레르기 비염이란?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집먼지진드기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해 발생하며 특정 계절에 나타나거나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알레르기 예방수칙은 ?
-꽃가루.먼지많은날 외출자제하기
-외출시 마스크.안경 착용하기
-귀가전 옷에 묻은 꽃가루 먼지 털기
-손씻기.세안으로 개인위생 관리하기
-실내청소로 깨끗한 환경 유지하기
-침구류,가구 주기적으로 세탁.청소하기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급여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7.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②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인배상책임공제에 매년 4월 14일 이전에 가입하고 있다.

*첨부 : 2026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12.31 ▼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급여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7.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첨부 : 2025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첨부 : 2024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8
하*민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현*정 ★★★★☆
며느리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노*철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최*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자 ★★★★☆
손자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0 6층602호 (옥련동)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0 6층602호 (옥련동)

전화

032-833-9399

전화

굿모닝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굿모닝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