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홍보를 진행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인터넷(블로그)등 게재 홍보 ( https://m.blog.naver.com/9531yds)
3. 본 기관 이용자와 근로자를 통한 지인소개
4. 자동차스티커홍보
제5조 (이용자의 자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뇌혈관성 질 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어 장기요양인정등급(1등급~5등급)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제6조(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계약목적) 본 기관은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와 서비스대상자(수급 자 또는 보호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정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변경, 갱신, 만료 등의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이용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유선상담 또는 사무실방문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사전방문 : 계약 전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및 기록
- 사정회의 : 대상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 제공일정 등 결정
- 서비스계약 : 대상자에게 서비스일정을 알리고, 제공 전 대상자와 서비스계약 진행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서비스계약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입소이용)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등 체크 ※ 사망, 타 기관이용, 장기입원 등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 원거리교통비, 사회복지사 가산 등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 기관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