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을 문자 및 알림톡으로 변경됨을 고지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4)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3.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동보해야 한다.
4. 이용료 및 비용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및 알림톡으로 교부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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