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잔여 28명 4.2 · 후기 6

굿모닝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7번길 10 201,202호 (안양동)

031-346-4218
B
평가등급 B (우수)
이용정원·현원 2 / 30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500,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6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30명
7%

현재 28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남부시장 입구 버스 하차 건널목 건너서 직진하면 농민마트 반대편 모닝스타 2층 2001아울렛에서 하차 후 우체국 사거리 방향 직진하여 유플러스 매장에서 우회전 하면 농민마트 건너편

🅿️ 주차

1층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코로나19로 인한 만안보건소 2차 소독 실시
2020.05.25 ▼
코로나19로 인한 만안보건소에서 5월 19일 2차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⑤ 계약자의 사망시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50%, 60%), 저소득층은 경감(40%, 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10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굿모닝자원봉사단 발족
2019.01.29 ▼
2019년 첫 새해를 맞이하여 굿모닝재가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 어르신 그리고 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잇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발족하였습니다.
우선 분기별로 활동을 할 계획이며 장기요양 등급이 되지 못하신 분을 중심으로 우선 봉사 한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첫번째 대상으로 안양 9동의 김*배 어르신댁을 선정하여 청소를 진행하였으며 식기 및 옷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2019년도 최저 임금 인상
2019.01.09 ▼
2019년도 1월 1일 부터 최저 인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시간급으로 8,350월으로 이는 2018년 적용된 7,530원보다 820원 인상되어 전년대비 10.9%로 인상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최저 인금의 인상으로 이하여 주휴수다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지면 1만원이 넘는 시급이 지급되어질 예정입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이 어르신들을 섬김수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2018.09.28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취득일)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일에 취득




★요약 7/3이전부터 가족요양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시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무자일경우

7/3자부터 생업목적이 적용되어 가입을 해야합니다.

가족요양이셨던분들 7/3 로 취득요청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및 비밀번호 간편화
2018.07.23 ▼
2018년 7월 20일 17시 장기요양 앱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하여 요양 선생님들의 비밀번호 입력에 다소 간편화 되었습니다.
기존 비빌 먼호에서는 영문 및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까지 설정 되어야만 비밀 번호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바낀 비빌 번호는 숫자 6자리로만 되었습니다.
현재 업데이트 후 비밀 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비번 변경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 합니다.
2017년 2월 구정 선물 지급
2017.02.07 ▼
2017년 구정을 맞이하여 굿모닝 재가복지센터에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어르신을 위하여 구정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치매교육 신청
2017.02.07 ▼
2017년 치매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신청이 가능하오니 요양보호선생님들의 많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2
민*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임*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신*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신*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7번길 10 201,202호 (안양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7번길 10 201,202호 (안양동)

전화

031-346-4218

웹사이트

없음

전화

굿모닝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굿모닝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