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29명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051-468-3588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15 / 4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636,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00~18:00 일요일과 설날,추석 당일만 휴무

지역

부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4명
34%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3

가위바위보 게임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 및 위생관리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게이트볼 게임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네이아트 및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블럭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민요)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양말목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즐거운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국전통예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기타비용 1,42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7, 43, 67, 81, 103, 167, 1000(급행), 1004(급행) 영주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7분 소요 85, 88A 중부경찰서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분 소요 지하철 부산역 1번출구로 나와서 도보 7분 소요

🅿️ 주차

지하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2026.01.09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2026년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 수가안내
2025.12.18
안녕하세요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 수가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5년 운영규정
2025.04.17
장기요양이용계약서
2025.04.17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화통화,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5년 요양급여수가안내
2024.12.31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이용금액)는 2024년에 비해 평균 3.93%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6.27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화통화,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4년 운영규정
2024.06.10
2024년도 운영규정 입니다
무료 결핵검사&객담검사 했습니다.
2022.04.28
매년 대한결핵협회와 중구보건소 주최로 무료로 결핵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 운영규정 입니다.
2022.03.07
2023년 굿모닝주야간보호 운영규정 입니다.
2021년 11월 운영규정 올립니다.
2022.01.03
센터 2021년 11월 재오픈으로 인해 운영규정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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