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잔여 24명

궁남주야간보호센터

041-837-5515
A
평가등급 92.8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부여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4

네일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맨손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장터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장터(5일장)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작업활동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교실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화프로그램(4계절 나들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2회(6시간), 장소: 대상자편의와 기호에 맞는곳 선정

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로 오시는길 ->왕포리 입구에서 1Km 지나서 들어오시면 버스정류장이 보이고 좌측에 동남조경 및 농협창고 보이는 길로 좌회전해서 50m 들어오시면 우측에 2층 하얀색 건물이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보입니다 부여여객버스편 602 중정리 (시내) 신경외과↔군청↔박물관↔동남아파트↔ 부여고등학교↔왕포리↔중정1리↔가탑리 07:30 08:20 09:38 11:10 14:00 16:35 18:20 19:50

🅿️ 주차

차량2대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6
2026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202509)」 교육 동..
2025.09.18
◈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강의 목차, 각 차시명 옆 바로가기 클릭하여 재생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총칙,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바로가기

2. 인건비 지출 비율, 장기근속 장려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선임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3. 재가급여 일반원칙 ☞바로가기

4. 방문요양급여 ☞바로가기

5.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바로가기

6. 주·야간보호급여 ☞바로가기

7. 단기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바로가기

8. 시설급여 ☞바로가기

9.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바로가기

10. 급여비용 가산 유형 및 가산산정 원칙 ☞바로가기

11. 급여비용 가산산정 기준 ☞바로가기

12. 급여비용 감액 유형 및 감액산정 원칙 ☞바로가기

13.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바로가기

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바로가기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바로가기

16.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가족요양비 ☞바로가기



※ 본 영상은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내용으로 제작 되었으며, 향후 고시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수정 및 복제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9
2025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1.30
2024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1.23
2023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일부 변경 안내(11.30.~)
2022.12.24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 변경(4개월→
3개월)에 따라,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경(12.5.~)

선제

검사

종사자

주 1회 PCR

※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3개월 면제(’22.11.10.~)

(좌 동)

신규입소자

입소 시 1회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좌 동)

면 회

접촉 면회 허용1)

(좌 동)

외출, 외박2)

①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①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90일 이내 확진자

③ 좌동


1)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현재

변경(11.30.~)

외부 프로그램

①3차 접종완료자

②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자

①3차 이상 접종자

(3차, 4차, 동절기 추가접종자)

②좌동


※ 유증상 시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주야간보호에서는 '23년 1월부터 급여계약 일정등록시 유의사항
2022.12.24
주야간보호에서는 '23년 1월부터 급여계약 일정등록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주야간보호기관: 급여일정등록시 가족요양 이용여부 선택

○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가족요양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급여계약 일정등록화면에서 가족요양

이용여부를 체크해야 해당 수급자의 월한도액이 추가산정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 가족요양이용 N 선택: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시(1일 8시간 이상) 월한도액의 120% 추가산정

- 가족요양이용 Y 선택: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시(1일 8시간 이상) 월한도액 추가산정 미적용

* 주야간보호에서 가족여부가 확정이 되어야 최종 월 한도액이 산정되므로 주야간보호 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은 가족여부 등록 제외)
2022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1.17
2022년 수가변동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안내
2021.01.25
2020년 궁남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1-837-5515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6판) 안내
2020.11.03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6판)과 신구대비표를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해당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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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3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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