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관련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 목적】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및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전화 또는 구두로 의사 전달 시 연장 계약 가능)
제11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급여의
내용, 인력 등 현황 자료를 수급자에게 제시 한다.
· 센터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직원수 및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 직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등 기타 중요사항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표준약관)를 문서로 체결, 작성
하여야 하며 센터와 수급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최소한 급여 개시일까지는 계약서를 작성
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5.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 알선 · 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7. 장기요양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급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8.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 전송 시 월 1회)
9. 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는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표준약관(방문요양)에 계약해지요건 및 계약의 해지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0분이상 : 17,450원, 60분이상 : 25,320원, 90분이상 : 34,120원, 120분이상 : 43,430원,
150분 이사 : 50,640원, 180분이상 : 57,020원, 210분이상 : 63,530원, 240분이상 : 70,080원
※ 단,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 본인부담금(일반 15%)
30분이상 : 2,618원, 60분이상 : 3,798, 90분이상 : 5,118원, 120분이상 : 6,515원,
150분이상 : 7,596원 180분이상 : 8,553원, 210분이상 : 9,530원, 240분이상 : 10,512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일반 : 15%, 감경대상 : 9%, 6%, 기초수급자 : 0%
제13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단,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②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연시키거나 센터와 수급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
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장기간의 부재로 이계약을 종속 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