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랑 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85 202호 (오류동)

02-2066-9435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8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1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0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 1호선 오류동역

🅿️ 주차

건물의 골목 안쪽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6.01.08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2026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50,100(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3장 급여범위
제5조 (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
제6조 (급여대상)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
② 65세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
제7조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①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②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③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④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⑤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8조 (급여범위 게시) 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① 운영규정의 개요
② 종사자 근무체계
③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④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제9조 (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
제10조 (금지항목)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4장 급여비용 규정
제11조 (급여 비용부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해당 비율로 경감(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③ 그 밖의 비 급여 비용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
② 1 ·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 4 · 5등급 : 재가급여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밖의 비용
부담은 전액 본인이(보호자가) 부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0원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0원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0원
가-4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0원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0원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0원
가-7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0원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수가를 산정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④ 다음과 같은 변경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가능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기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요청(유선 또는 내방) 한 경우 기관, 수급자, 서비스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변경하여 제공한다.
㉯ 기관 관계자가 수급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후 이용료변경 및 서류작성
⑥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책정 금액(1회 방문 당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
㉯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⑦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 요양급여제공 기록지 등에 기재
㉯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
㉰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
㉱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함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 비용을 산정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제5장 급여제공 절차

제13조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자 모집방법)
① 등급판정신청절차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②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전단지 홍보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
③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욕구사정: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5.06.18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2025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8,690(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2024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2024.11.13 ▼
2024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 목적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합니다.

□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 기준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직원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그사랑 노인복지센터 ☎02-2066-943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4.02.05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7,670금액(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3.12.20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7,670금액(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치매특별) 1,151,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감경대상자 40% 감경자 *9%
60% 감경자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5 ▼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2.12.22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2,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2023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6,250금액(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치매특별) 1,121,1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감경대상자 40% 감경자 *9%
60% 감경자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2022.11.23 ▼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 목적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합니다.

□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 기준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직원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그사랑 노인복지센터 ☎02-2066-9435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5.0
김*철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85 202호 (오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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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그사랑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