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2점 잔여 19명

글로리 요양원

032-525-1255
B
평가등급 84.2점
🛏️
정원 / 현원 6 / 2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5명
2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나누리병원맞은편 버스 10번,24-1번 905번,35번 ,45번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시장역1번 출구 부평구 보건소방향 도보 10분거리 7호선 굴포천역 3번출구 부흥오거리방향

🅿️ 주차

기계식 타워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수가변동 월이용료
2025.04.04
2025글로리요양원 월이용료 기준표
종사자인권보호관련
2025.04.04
사회복지종사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1.아름다운 말로 존중해주세요
2.부당한 요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3.무조건적인 사과는 하지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관련
2025.04.0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착용,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등)에 대하여 유보(시행하지않는것)하거나 중단할수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것입니다.

가까운 등록기관-글로리병원,부평세림병원,가톨릭인천성모병원,순천향대부천병원,성로요양병원,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한림병원,인천세종병원,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등이있습니다.
글로리요양원cctv내부관리계획
2024.02.22
글로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글로리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글로리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로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로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공동거실 1대, 침실 8대(8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5대(식당 1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4대)
3. 외부공간 1대(비상계단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문 벽및 거실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카운터(홀데스크)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카운터에 있는 DV(시건장치)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주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종사자의 노동 감시,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영상자룔를 열람·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제18조(영상정보 열람의 이용목적과 사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② 학대증후가 명시 돈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할 수 있음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급여이용정보
2023.06.22
♤글로리요양원 급여이용 정보♤
1.운영규정개요
입소정원:25명
입소계약에관한사항: 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인정서, 도장,건강진단서,신분증
의료이용절차
일반적 :평소이용하는 의료기관,협력병원진료,
응급사항 발생시: 응급의료기관후송
시설물사용상주의:선량한 관리자로서 활용,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 훼손 시 입소자(보호자)책임하에 변상.

2.종사자 근무체계
요양보호사: 10명 (주간:5명 ,주야: 6명 09:00~18:00 ,18:00~09:00)
간호(조무)사:1명(09:00~18:00)
사회복지사:1명(09:00~18:00)
사무국장 :1명(09:00~18:00)
조리사 :2명 (06:00~17:30)
시설장 :1명 (09:00~18:00)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요양등급1~5등급중 시설급여판정자
4.비급여항목
식재료비:1일 7,500원(간식포함)
이·미용비 :무료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15만원
약제비 및 진료비:병원,약국실비
5.시설의 규모
면적 : 총 602㎡(간호사실-1,물리치료실-1,화장실-1,세면장/목욕실/세탁실 1, 조리실/식당-1,프로그램실-1,사무실/상담실1,침실4인실-5,침실3인실-1,침실1인실-1,특별침실-1,거실)
설비 : 각종 소방시설
보험가입증서 :①화재보험(수산업협동조합9781-0320-8217)
②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DB손해보험 MiscellaneousProfessionalLiabilityInsurancePolicy 증권번호120241674657
2022수가변동 월이용료
2022.01.20
면회전면금지 시행
2020.11.27
현재 코로나 19 집단 감염자 증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등 감염병 3차 대유행우려되고있어 2020년 11월27일(금)부터 별도 해지시점까지 요양원 면회 전면금지시행. 코로나 19감염병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마스크착용 의무
입소자 마스크착용 권고(단 호흡이 어려운 입소자 제외)
코로나바이러스확산예방
2020.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확산으로인한 감염예방차원 자체방역소독 및 면회제한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마스크착용
수시손씻기
가급적 사람이 많이모이는곳 가지않기
이상증상있을시 1339 상담하기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자료 (입소자, 보호자, 종사자)
2018.08.03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자료입니다.
글로리요양원에서는 보호자, 수급자,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표준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02
글로리요양원 운영규정 제1장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명칭 및 소재지)
1. 요양원의 명칭은 글로리요양원으로 한다.
2.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8-1에 둔다.

제4조(시설규모)
1. 대지: 648.2㎡
2. 건물: 655.46㎡
3. 정원: 25명 (8실 25인 병상)

제6조(이용 및 모집방법)

1.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자 중 1, 2등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3, 4, 5등급인 경우 시설입소 대상자는 입소할 수 있으며 등급 외 요양이 필요한 자는 본인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다.

2. 본 요양원 대표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②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기타 본 요양원 입소자 준수사항 위반 등 입소에 부적합한 자

3.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지와 대내외 홍보매체 활용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입소시켜 급식 위생 및 요양 기타일상 생활의 편의 제공으로 건강유지 등 노인복지 증진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쌍방 합의 하에 계약해지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당사자(보호자 등) 권리 및 의무)
1. 계약 당사자(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시설 제공자와 이용자(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시설 제공자의 의무
1)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시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응급조치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단,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임의조치)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를 가진다.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
2) 시설 내에서 폭언, 폭행, 공갈, 협박, 사기, 절도행위 등 금지
3) 시설 내에서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협조
4) 시설 내 기물, 비품 등 기자재의 선량한 사용관리 의무
5)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6) 시설 제반규정, 규칙 이행 협조 의무
③ 보호자(친권자)의 의무
1) 입소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우러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로 타 입소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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