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15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적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 장 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③ 모집방법은 간판, 차량 스티커 홍보(주간보호센터), 팜플렛, 마을회관 순회홍보, 명함홍보, 관계홍보 온라인홍보는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홍보예정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방문)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른 일반일 경우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