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4.4 · 후기 5

기쁨주간보호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701 1층 (석현동)

061-283-2332
정원·현원 6 / 21명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0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2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쁨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7:30~18:00

지역

전남 목포시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1명
29%

현재 15명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어르신의 하루가 행복하도록 함께하는 기쁨주간보호센터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돌봄이 있는 공간입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2

색판뒤집기,다트,오자미던지기,빅민턴,샌드백치기, 등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조작.음악.미술.워크북,공예활동,요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 1번,좌석버스 200번, 600번 목포카톨릭대학교 정문에 하차 후 대학교 정문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 건물(3층건물)

🅿️ 주차

건물뒷편 지상주차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4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을 받을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내용,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권리
3)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인권적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수급자 관련 정보 및 개인(가족)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5)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을 요청할 권리
6) 기관의 주요 운영방침,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수급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권리
7) 긴급상황 또는 건강상태 변화 발생 시, 즉시 통보받고 관련 조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부담금 안내
2025.07.05 ▼
2025년 주간보호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크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어르신이 직접 지불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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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하루 이용 시간, 그리고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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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일반 대상자(본인부담률 15%)라면 하루 약 8,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 5일, 한 달에 20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6만원 정도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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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대상자인 경우 부담률이 9% 또는 6%로 줄어들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급뿐 아니라 소득 수준도 고려하여 혜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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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 이용 시 급여 비용의 20~30%가 추가되며, 운영 여부는 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계산법 + 본인부담금·식비·등급별 비용 안내|작성자 미쓰박

기쁨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안내

본인부담금 : 첨부 참조
비급여 1식당 2,000
간식 1회당 1,000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예방 지침
2025.07.03 ▼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나비새김’, ‘노인지킴이’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가능하며, 노인학대 신고앱의 기능과 이용방법은 ‘노인학대신고앱 이용방법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 가능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하되,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항).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6
백*훈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수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길*숙 ★★★★★
사위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문*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701 1층 (석현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701 1층 (석현동)

전화

061-283-2332

전화

기쁨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기쁨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