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정원?대상 및 모집방법) 본 센터의 이용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이용정원 : 9명
2.이용대상 : 1등급~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로서 재가급여 대상자
3.모집방법 :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및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다.
①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블로그, 인스타그램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한 모집
④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⑤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이하 ‘등급자’라 한다.) 등급외자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 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이 명시된 별도의 양식에 의거 계약관계를 성립한다.
제2조(이용절차) 이용의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서비스의 제공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하며 이용자 및 시설상황에 따라 탄력 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① 접수(전화 또는 방문접수)
② 사전방문 (필요에 따라 사전 방문한다.)
③ 사정회의 (시설의 서비스 제공이 적합한 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1일에서 10일 정도 필요에 따라 임시 적응 이용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서비스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 및 계획 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제공 (이용자 특성에 맞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한다.)
⑥ 적응관리 및 사후관리 (어르신 및 보호자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한다.)
2.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서에 이용일자와 이용시간을 명기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고 아울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본을 제공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관령사항 안내서
② 비급여 항목에대한 동의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④ 이용자권리 및 보호자 책임안내설명서
⑤ 비상응급시 서약서
⑥ 사전의사 결정동의서
⑦ 투약의뢰서(필요시)
⑧ 무인계동의서(필요시)
⑨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변경동의서(변경시)
⑩ 프로그램운영일정표 외 각종 교육자료
3. 서비스의 내용은 재가급여, 주·야간보호서비스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상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지원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수급자는 활동에 제한 발생할 수 있다. 기타서비스의 내용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어르신 혹은 가족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는 기관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의무·권리
1)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5.이용자의 계약해제
1)이용자의 계약해제
①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계약해제
①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로 한다.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기관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와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한다.
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일상 생활의 영위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로 한다.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는 등 이용의 의사가 없고 계약을 유지 할 의지가 없는 경우로 한다.
6. 이용료의 재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주야간보호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비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7.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이용료(급여 및 비급여 부분)변경이 있을 시, 시설은 이용자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송영서비스 시 보호자에게 전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처리하며, 이용자는 변경사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제외자는 서울특별시 지침 등의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출서류)본 시설을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 진단서(감염병) 1부.
5) 이용신청서 1부.
제4조(퇴소)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퇴소하며, 다음의 사항이 있을 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직원을 모욕하거나 직원 또는 다른 어르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르신
② 직원에게 성희롱 및 이용자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자
③ 어르신을 선동하여 시설의 평화를 파괴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자
④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일삼는 자
⑤ 이용자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⑥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인지장애의 문제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기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