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1 · 후기 7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55 2층207호 (산성동)

042-525-2506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4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웹사이트

없슴

방문 인력현황

35명
요양보호사 1급
80%
8명
요양보호사 2급
18%
1명
시설장
2%

총 인력: 44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311 314번을 타시고 동산고등학교에서 하차하시어 문화육교를 향해 내려오시다 온누리 약국골목 방향으로 100ㅡ 쯤 들어오시면 계룡상가가 보이고 2층에 김미영 재가요양방문센터가 위치합니다

🅿️ 주차

계룡상가 2층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사무실 앞 정면 주차시설을 사용 하시거나 뒷편 계룡아파트 주차시설을 이용 하셔도 무관합니다

공지사항 8

2024 장기요양 월 이용료
2024.05.16 ▼
2024 장기요양 월 이용료
2024 장기요양 월 이용료
2024.05.16 ▼
2024 장기요양 월 이용료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0.05.08 ▼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운영규정 제2장 이용 및 계약


제4조(정원)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 : 정원 없음

제5조(이용대상)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정방문급여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①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방법)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10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서울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서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서울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 을 영역별로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2020.05.06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 을 영역별로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는 홈페이지 직무교육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사자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 게시자료 목록
(60029)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60009)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60007)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
청구 관련 공단 공지사항
2019.09.25 ▼
급여제공월 9월, 청구분(10월 청구)부터 방문3종의 배상책임보험 전산 점검이 기존 '일자' 점검 에서 변경 후 '일자 + 시간(분)' 점검으로 변경됩니다.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시작시간(분)이 보험 가입내역의 시작시간(분) 보다 앞서거나, 서비스 종료시간(분)이 보험가입내역의 종료시간(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늦는 경우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보험시작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보는 경우 시간은 00:00으로 인정.

▶ 24:00 = 다음날의 00:00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청구방법
2019.09.25 ▼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청구 진행과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방문요양' 청구 방법 안내 동영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많은 열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직무교육 자료실
장기요양이용에 관한사항
2018.12.11 ▼
장기요양이용에 관한사항
사무실이전
2017.02.26 ▼
김미영 재가 복지센타가 오류동에서 문화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3.7
박*현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백*훈 ★★★★★
아들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강*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철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호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55 2층207호 (산성동)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55 2층207호 (산성동)

전화

042-525-2506

웹사이트

없슴

전화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김미영재가요양방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